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집을 수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권 행사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 검토를 예고했다.
30일 최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이 당일 3번, 다음날 2번 등 총 5번 갔다"면서도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성폭행 2번을 포함해 모두 14차례 범죄를 저질렀던 강 씨는 출소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지인인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에도 약 39시간 동안 활보하며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강 씨는 도주 이틀 뒤인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27일 강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대로 발 길을 돌렸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색 영장도 신청하지 않아 애초 강 씨 집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할 수 없었다. 당시 강 씨의 집에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
최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경찰관 직무 집행 범위가 협소한데, 경찰청과 협의해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씨의 신상 공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