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의회에 다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조례안’이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화 및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물적 피해에 국한됐고, 의용소방대 등 일반 도민들은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구조·구급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전 의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아무 걱정 없이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