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5월 1.06% 6월 1.23%, 7월 1.25% 등 지속 확대됐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근 6개동(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만 선별‧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었다.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20%로 현저히 낮았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 내 북면‧동읍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 및 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지정‧해제지역이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