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전날 모 방송국에서 보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 방송은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권익위는 또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방송사는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권익위가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했다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 보도를 두고 현재 여야 정치권 간에 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