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시장 28개사로 출발...10곳 폐업 수순

2021-08-27 06:00
  • 글자크기 설정

온투법 본격 시행...제도권 편입

심사 중인 13개사도 등록될 듯

폐업수순 업체에 430억원 물려

당국 "온투업 투자=고위험 상품"

[그래픽=연합뉴스]


27일 제도 금융권이 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시장이 28개 회사로 꾸려졌다. 추가로 13개 회사가 등록 심사를 받고 있고, 7개 업체도 등록 사전면담을 진행 중이어서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기존 P2P 업체 10곳은 폐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들 업체에 물려 있는 투자잔액이 430억원에 달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13곳 등록심사 중...사전면담 업체 7곳
금융위원회는 전날 모우다 등 21개 P2P 업체가 온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등록한 7개 회사를 더해 총 28곳이 온투업 시장을 구성하게 됐다.

온투업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업인 기존 P2P금융을 법제화한 시장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됐으나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둬 그동안 미등록 업체들도 영업해 왔다. 하지만 유예기한이 끝난 만큼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27일부로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등록 심사 중인 업체는 그간 영업해온 12곳과 신규 법인 1곳 등 총 13개사다. 여기에 7개 신설 법인이 등록 신청을 내기 전 금융감독원의 사전 면담을 받고 있다. 면담 업체 중에는 OK저축은행이 만든 자회사도 포함돼 있다.

심사 중인 회사는 등록요건을 보완하면 무난히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전산 보안이 미흡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신청 업체 10곳...잔액 430억원
제도 금융권으로 편입됐지만 온투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각종 사기를 일으키며 신뢰가 추락한 탓이다. 금융당국도 보도자료 대부분을 대출자와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 할애했다.

당장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기존 업체가 문제다. 등록 의사가 없는 만큼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대부업자로 전환하거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기존 업체는 총 10개사다. 약 430억원이 이들 회사에 물려 있다. 잔액은 한달 전보다 100억원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당국은 이들 업체의 폐업을 대비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잔액이 큰 업체에는 금감원 직원을 상시 감독관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는 미등록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 회사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전 유의할 점은
온투업 이용자, 특히 투자자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온투업 투자상품을 '고위험 상품'으로 규정했다. 대출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도 유의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 온투법상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금전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에는 투자를 꺼리는 게 좋다. 대출 만기와 투자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식 등 고위험 상품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역시 위험하다.

또 같은 대출자에게 과도한 대출금액을 취급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온투업자는 동일 대출자에게 자사 총대출 잔액의 7%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빌려줄 수 있다. 총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같은 대출자에게 21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자는 대출금리 산정 시 중개수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출금리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연 20%)까지만 책정돼야 한다. 다만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 체결·변제 등의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