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해 이같은 단속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으로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수원시 소재 A업소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다 단속됐다.
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