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CG[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대만 유학생 A씨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케 한 가해자 김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 선고 공판 때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관련기사헌재, 윤창호법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은 위헌...” 음주운전 재판에 경종 울린다 #1심 #2심 #대만유학생 #윤창호법 #서울중앙지법 #가해자 #음주운전 #처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