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현재의 특금법이 소비자보호나 거래소 등록 지원 등이 아닌 자금세탁방지법에 불과하다며 일관된 가이드라인과 행정의 투명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이하 가상자산특위)가 서울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주최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현재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법이지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다"라며 "현 상태로 강제로 폐쇄조치를 할 경우 소비자는 물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준수하고 몇 년간 사건사고 없이 운영했는데 금융당국이 위험하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은행은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금법 개정까지는 사실상 촉박하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유예기간을 달라,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이라도 만들고 가자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아 한빛코 공동대표(거래소위원회위원장) 역시 가상자산시장에 부정적인 금융당국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 대표는 "신고를 한 달 남짓남겨두고 있는데 가장 화두가 되는 실명계좌를 받았음에도 오픈을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압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만큼 당국에서 아직 우리 업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그렇지만 지금까지 당국에 대한 신뢰에 기반했기 때문에 경영난 속에서도 투자를 계속해온 것인데 마지막까지 이런 신뢰를 저버릴 생각은 없다"며 사적계약 준수 및 일관된 정부당국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도 "법으로는 실명계좌를 받아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명계좌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백영 빗썸 대표도 가상자산시장 제도화에 대해 미적지근한 금융당국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나 속시원한 솔루션이 없어서 저희도 답답하다"면서 "다만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은행계좌 요건이 가장 큰 문제고 은행계좌 거래의 경우 (윗선의) 시그널때문에 막혔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또 금융당국의 높은 문턱 속 업비트 등 소수 거래소만 생존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많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지금 현존하는 암호화폐 외에도 수천 개가 더 생길 것이고 우리가 아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 자산들이 다수 생길 것”이라며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