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문을 닫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변경 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 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을 추가로 규정했다. 향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