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전 장관 딸 관련해서는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았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부산대 결정은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