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이달 발표…반쪽짜리 대책 지적도

2021-08-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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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롱환자 보험금 지급 규정 강화 포함될 듯…외제차 할증은 빠져

금융당국이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구조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경상환자(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최근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외제 고가차의 비싼 수리비 및 대차료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금감원, 손보업계 등이 참여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TF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 비중만큼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경상환자가 3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에서 경상환자인 상해등급 12~14급이 청구한 보험금이 한도(50~120만원)를 넘을 경우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다.

다만, 손보업계가 요구한 외제 고가차 할증에 대한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외제 고가차의 비싼 수리비 및 대차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외제 고가차의 경우 국산차에 비해 비싼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료는 국산차와 외제차 구분 없이 소형·중형·대형 등 차량 크기만 구분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실제 외제차 소유주는 납입보험료의 2~3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외제차가 289만원으로 국산차(114만원) 대비 2.5배에 달했다. 특히, 과실이 고가차량이 70%, 일반차량이 30%인 상황이면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8848만원으로 일반차량에(148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차량인 일반차량이 손해배상액이 2654만원, 가해차량이 104만원으로 약 26배나 차이가 나는 구조다.

이에 손보업계는 외제 고급차와 국산차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차 대물배상 상한선 마련△대물배상 시 의무보험처럼 차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 할증 등을 요구해왔다. 이는 대물배상 한도로 일정금액을 제한하고, 의무보험에 적용되는 ‘차량모델등급제’ 또는 ‘고가수리비 차량 특별요율’을 대물배상에도 적용해 외제 고급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말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외제 고급 자동차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외제차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12개 손보사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379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조6445억원 적자)보다 1조2646억원 개선됐지만 2017년 266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적자(2018년 7237억원 손실, 2019년 1조6445억원 손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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