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석연 "본회의 통과 직후 언론중재법 헌법소원 직접 내겠다"

2021-08-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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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 법제처장 "민주당, 국민 뒤에 숨어서 언론중재법 처리하려 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궤변에 불가하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언론단체들과 함께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세우는데, 그야말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궤변에 불가하다”며 “지금도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주작보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의 처벌이 완비돼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이 법의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특히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언론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임에도 민주당은 이를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알 권리와 보도할 권리를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세계 언론에 비춰봐도 유례가 없는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 해외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결국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만 침해돼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의지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행하는 위헌소송과는 별개로 언론단체와 상의해서 직접 헌법소원을 내겠다. 지금이라도 이를 거두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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