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스스로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첫 단추를 끼웠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산란계 농가(1091호) 중 25%인 276호가 질병관리등급제를 신청했다. 산란계 농가 4곳당 1곳이 신청한 셈이다. 방역 시설이 미흡하거나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육 마릿수로는 전체 7371만 마리 가운데 41%(3024만수)에 해당한다.
지역별 신청률은 제주(44%), 전북(31%), 경북(30%), 경기(28%), 강원(2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산란계 농가가 있는 시·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신청해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등급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으로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AI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관리등급제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 향상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 시설 구비·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전 농가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 유형은 방역 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방역 관리를 충복하면서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나' 유형은 방역 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방역 관리를 충족하지만 최근 AI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 유형은 방역 시설·장비 또는 방역 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농가다. 질병관리등급(가, 나, 다)이 부여된 농가가 오는 10월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예찰, 알․사료․분뇨 차량 관리, 농장출입자 통제, 다른 농장과 공동으로 장비 사용 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한다. 또한 평가 안내서를 활용해 방역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