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첫 법정 공방이 20일 개시된다. 이날 쟁점은 안진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와의 부정청탁 여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다음달 예정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의 결론이 날 예정인 만큼, ICC의 중재 내용이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교보생명과 FI 간에 풋옵션 갈등보다는 FI와 안진의 부정청탁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교보생명은 이들 회계사가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안진이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어피니티 등으로부터 다른 업무들을 수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증인 대부분을 FI와 안진의 부정청탁을 증명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했다. 검찰이 채택한 증인은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과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조대규 전무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사장은 FI와의 풋옵션 갈등이 본격화된 2019년 초부터 교보생명 대표이사를 맡아 협상을 진행했다. 박 부사장과 조 전무는 각각 당시 재무실장과 경영기획실장을 맡아 FI와 안진의 기업가치 산출을 직접 경험했다.
반면, 안진 측은 교보생명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결론이 나는 ICC 중재안이 향후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FI가 중재를 신청한 '풋옵션 적정성' 여부의 핵심이 안진이 산정한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ICC가 FI의 기업가치 산정이 부적절했다고 결론 낼 경우, 법원도 FI와 안진의 기업가치 산정 부적정이 부정청탁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ICC가 FI의 주장대로 교보생명 가치평가가 적절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 FI와 안진의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ICC가 내놓을 결론을 섣불리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미 ICC 내부에서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FI의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CC의 중재 결론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의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속될 법정 공방의 주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다음달 예정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의 결론이 날 예정인 만큼, ICC의 중재 내용이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과 교보생명은 이들 회계사가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안진이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어피니티 등으로부터 다른 업무들을 수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증인 대부분을 FI와 안진의 부정청탁을 증명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했다. 검찰이 채택한 증인은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과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조대규 전무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사장은 FI와의 풋옵션 갈등이 본격화된 2019년 초부터 교보생명 대표이사를 맡아 협상을 진행했다. 박 부사장과 조 전무는 각각 당시 재무실장과 경영기획실장을 맡아 FI와 안진의 기업가치 산출을 직접 경험했다.
반면, 안진 측은 교보생명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결론이 나는 ICC 중재안이 향후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FI가 중재를 신청한 '풋옵션 적정성' 여부의 핵심이 안진이 산정한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ICC가 FI의 기업가치 산정이 부적절했다고 결론 낼 경우, 법원도 FI와 안진의 기업가치 산정 부적정이 부정청탁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ICC가 FI의 주장대로 교보생명 가치평가가 적절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 FI와 안진의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ICC가 내놓을 결론을 섣불리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미 ICC 내부에서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FI의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CC의 중재 결론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의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속될 법정 공방의 주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