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 3곳, 방역 수칙 위반 적발

2021-08-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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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폐쇄 여부 등 관련 처분 결정할 예정"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면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복절인 15일 서울시에서 종교시설 3곳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시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최대 19명만 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와 25개 자치구는 종교시설 620곳을 점검해 사랑제일교회 등 3곳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예배를 연것으로 전해졌다. 교인 800여명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의 운영 중단 명령 준수 여부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이 막아서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교회 측은 운영 중단 명령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회는 이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한 것에 대해 1차 운영중단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단행해 2차 운영중단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1차 운영 중단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설이 2주간 폐쇄된 바 있다.

성북구는 오는 17~20일께 사랑제일교회 폐쇄 여부 등 관련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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