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용 가석방과 역대 재벌 총수들의 사면

2021-08-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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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5분쯤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실형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① 가석방이란 무엇인가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지 않은 수감자를 일정 조건 하에 미리 풀어주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가석방의 허가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수감자가 가석방을 허가받기 위한 최소한의 수형기간을, 후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형성적이 우수할 경우를 말한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하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에 실시된 가석방은 '광복절 가석방'으로 특별 가석방에 속한다. 특별 가석방은 모든 수감자를 대상으로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 연 5회 실시된다.
 
이번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는 810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 중 810명에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가석방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② 역대 재벌 총수는 사면이었는데 이재용은 가석방?

중요한 건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면서 '경제 상황 극복'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재벌 특혜'로 봐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의 열망은 사라졌고, 공정과 정의는 사망했으며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가석방이 아닌 사면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대거 사면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에) 비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을 하는 데 불편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 이유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가석방만 법무부장관의 소관이다.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가석방되고 이 부회장의 거취는?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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