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미국서 페트로브라스와의 손해배상 소송 재개”

2021-08-13 07:54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텍사스 법원, 관련 절차적 하자 있다고 판단해 심리 재개

브라질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가 미국에서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달러(약 2908억원) 규모의 배상 소송이 재개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삼성중공업은 "미국 항소법원은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본안 심리 전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2007년 삼성중공업이 시추선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같은 해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을 5년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페트로브라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에서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내용이 밝혀졌다. 삼성중공업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19년 페트로브라스는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용선료가 부당하게 지출됐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