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부원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부원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는 결심공판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한 부원장은 지난 5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정 차장검사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해당 수사가 '검·언유착' 프레임이 씌워진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