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본격화된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반위를 독립적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반위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4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반위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