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9일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섰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씨(83)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회색 양복에 마스크를 쓴 그는 손을 한 번 흔들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 이후 9개월 만이다.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전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그는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가 광주 도심을 사격했다고 인정하면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씨는 1심에서 모두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씨는 입장을 바꿨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