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밀도 초과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에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2021-08-08 15:48
  • 글자크기 설정

농장통합점검·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

한우 300여 마리가 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축산농장에서 사육밀도를 초과하면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농장의 가축 이동 또는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한 뒤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이후 농가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관리 외에도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농장통합점검과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장의 사육밀도와 농장 방역 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가 책임감을 느끼고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