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농장의 가축 이동 또는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한 뒤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이후 농가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관리 외에도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농장통합점검과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