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조선일보 폐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이같은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게시된 이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이 동의하는 등 한 달 간 총 30만3792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조선일보의 같은 달 21일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