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계가족 모임도 3단계선 4명까지…상견례는 8인까지 예외적 '허용'

2021-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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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 정식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다음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의 유흥시설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규 조치로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우선 사적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예외 범위가 축소됐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상견례는 예외적으로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된다. 현행 지침상으로는 상견례도 사적모임에 해당해 3단계에서는 4명만 모일 수 있지만, 결혼의 사전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을 확대한 것이다.

돌잔치의 경우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방역수칙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일원화된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이 4㎡(약 1.2평)당 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칙을 정식 규칙으로 변경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정부는 앞서 '예방접종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나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현재는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 간에 접촉이 빈번해 감염 위험이 높지만, 학생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단계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가 금지돼 있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부스당 상주인력이 2인으로 제한되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중대본은 4단계 수칙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한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정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현재 4단계에서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지만, 대다수 업장이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수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도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비대면 활동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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