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계속 풀려났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결국 유치장에 갇히게 됐다.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이라 풀려났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다.
지난달 24일 A(13)군 등 초·중학생 5명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경기 파주에서 또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였던 탓에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
재차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이번에도 짧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더라도 구속영장 신청 등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풀려난 이후에도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2일 오후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이들은 3일 새벽 영등포구로 이동해 자동차 1대를 더 훔쳤다. 몇 시간 후에는 주차된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원가량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앞선 사례에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군 등이 짧은 시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긴급동행영장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본인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때,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하는 동행 영장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일정 기간 소년시설 등에 인치·수용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A군 등 3명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이들은 추후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심사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고 외출은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계도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사건을 법원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