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19 주거위기가정' 임시거처·월세 지원 강화

2021-08-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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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임시거처 무상제공

저소득층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시흥시가 6일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월세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월세를 지원하는 등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고 긴급지원 주택 6채를 운영하며,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이나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이나 긴급 주거위기상황 등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기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제공하는 긴급 임시주택은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임시거처로 이용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저소득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09만원·2인 가구 185만원·3인 가구 239만원·4인 가구 292만원) △전세전환가액 8600만원 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시민이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1만9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가구 16만원 △4인 가구 18만5000원이다. 아동 포함 가구는 아동 1인당 지원액에서 3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에는 매월 415가구가 월평균 19만9000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았다. 관련 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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