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016년 6월 재적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그린피스와 지역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같은 해 9월 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안위 건설 허가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가 중대사고 발생 때 방사성물질의 조기 대량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손상유형 발생 가능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봤다.
또 "공사 재개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되면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업체 사이에 복잡·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2개 위법 사유 중 1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를 근거로 원안위 측 손을 들어줬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일시 중단됐으나, 공론화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