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법 2차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아동 정보보호 대책 올해 마련”

2021-08-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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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2차 개정안 정부 내 합의"

1년간 58건 법 위반 적발, 74억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법 2차 개정안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담은 게 특징이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는 것에 대비, 올해 안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윤 위원장은 4일 온라인으로 열린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법 2차 개정안은 정부 내 합의를 마친 상태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26개 제출된 상태로, 이들 법안과 통합해 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법 2차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침해 조사·제재 기능 강화 등을 담은 게 특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연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C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졌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격수업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윤종인 위원장(오른쪽에서 둘째)이 4일 오전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실제로 영국은 지난해 아동·청소년에 맞는 정보보호 규약을 마련해 인터넷 기업이 이에 맞게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윤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법제 개선 방안 마련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타 부처가 특정 법, 제도를 도입할 때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내년 중에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관련 전문 기관도 17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상담 약 19만건을 진행하고, 58건의 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총 74억원 부과했다. 지난해 고객 33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지난 4월에 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스캐터랩에 과징금 1억330만을 부과한 게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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