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오늘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

2021-08-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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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명…로톡 "행정소송" 맞대응

대한변호사협회.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4일부터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변협 정기총회서 가결한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은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협은 같은 달 광고규정 상위 규범인 변호사윤리장전에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변협은 이날 당장 징계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신 변협 수석대변인은 아주경제 통화에서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 사전 조사 등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절차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징계 개시를 변협에 보내오면 시작한다. 이를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징계위원회로 회부할지 결정한다. 변협 징계위는 청구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요청 진정서만 500여건에 달한다. 로톡 이용 변호사는 3000명 수준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피해 회원에 대한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변협이 수년간 공식 질의 회신에서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내부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실제로 징계하면 행정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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