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졸업예정자 등 3만명에게 자격증·어학시험 응시 수수료, 교육 수강료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전문대 20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등 3만명이다. 국가공인 자격 취득·어학검정 수수료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드는 비용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지역별·대학별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재학생 규모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한다. 예컨대 재학생 수가 1000명 미만인 전문대에선 50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2000명대면 180명, 5000명대면 382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개별 대학은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부터 배정 인원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선발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자료를 내면 1인당 10만원까지 학생 개인에게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 비용이 해당한다.
교육 수강료는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한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 지원 사업 항목은 제외다.
교육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다. 전문대교협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게 안내·홍보하고, 신청 접수·심의 등 절차를 거쳐 등록된 교육기관·과정을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 중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대교협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전문대 총장들은) 수업·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경북 구미대를 방문해 방학기간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대면 방식의 실험·실습·실기 수업이 중요한 전문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