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국내 처음으로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이 들어선다.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은 올해 11월 문을 열어 2026년 11월까지 5년간 운영된다. 향후 면세점 특허 갱신(추가 5년)이 되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기유통센터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T1‧T2) 출국장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 신규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
총규모는 510㎡(약 154평)이다. T1은 총 423㎡(약 128평), T2는 87㎡(약 26평)다.
지금까지 국내 국제공항 출국장 내 중소기업 제품은 위탁사업자가 면세점 공간 일부를 빌려 전용매장을 열고 판매했었다. 지방 국제공항 면세점에 운영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선정된 적은 있었으나, 해당 면세점은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하지는 않았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면세점 일부를 빌려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해 왔지만, 공적 기능이 부족했다”며 “중소기업 판로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 등 중기유통센터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용 면세점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이달 5일부터 면세점 입점 업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선정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 제품이 면세점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입점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 입점수수료는 23% 수준이다. 면세점 업계는 50% 이상의 입점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면세사업자 선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기간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