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회사를 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53)의 1심 판결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 대한 판결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APD(Asia Plus Development)에 넘기고, 당시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불가피한 사업적 선택"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 대한 판결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APD(Asia Plus Development)에 넘기고, 당시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