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를 20일 첫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이날 민주노총 A 부위원장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노동자대회 관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께 시작해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으며, 나머지 입건자들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산 시기에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3차례 출석요구를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6월 열린 민주노총 집회 관련 조사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