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판사 1명 코로나19 확진

2021-07-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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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법관 사무실 방역할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해당 법원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6일 배우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난 것이다.

서초구보건소는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같은 층에 근무하는 이들과 접촉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법관의 사무실 방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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