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판사 1명 코로나19 확진

2021-07-05 10:44
  • 글자크기 설정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법. [사진=아주경제 DB]


서울북부지법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A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일 발열 증세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근무와 재판정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다. 가장 최근에 참석한 재판은 지난달 25일이다.

북부지법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이 겹치는 판사와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법원 청사 등을 방역 소독했다.

도봉보건소는 역학조사를 벌여 판사 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