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법. [사진=아주경제 DB] 서울북부지법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A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일 발열 증세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근무와 재판정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다. 가장 최근에 참석한 재판은 지난달 25일이다. 북부지법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이 겹치는 판사와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법원 청사 등을 방역 소독했다.관련기사법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 인권침해 아냐"코인 환치기와 강남아파트 투기 결합 도봉보건소는 역학조사를 벌여 판사 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법원 #코로나19 #확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