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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대전 지역 정치인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대전 중견 건설사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5∼6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0만원, 업무상 횡령죄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