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규원 같이 재판 받는다

2021-07-13 18:11
  • 글자크기 설정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재판을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의 재판에 병합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8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