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0억7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대상인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을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 "반올림으로 절사되는 상위 2% 공시가격을 억 단위 미만에서 '1000만 단위 미만'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근 전달했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함께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0억6800만원으로 파악됐다. 1000만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이 이뤄지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 기준선은 10억7000만원이 된다.
당초 억 단위 미만 반올림에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10억7000만~11억원 구간에 있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0억7000만원은 시세 15억3000만원선 주택을 의미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시가 15억3000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리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1주택자에 대한 2% 기준선(10억7000만원)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인 12억원보다 낮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기준선은 12억원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준선은 공시가격 10억7000만원이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 납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이달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까진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