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주사업총괄본부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공단은 이번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그 간 기승을 부리던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시장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합법 사행 사업인 경륜·경정 고객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공재정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발매 시스템은 회원가입, 본인인증, 이용자보호를 위한 건전화 주요기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시스템 가입과 운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