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5개 대기업, 물류시장 거래 관행 개선 약속

2021-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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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실천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 협약식 개최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삼성·현대자동차 등 5개 대기업이 물류 거래 환경 개선에 동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해 삼성, 현대차, LG, 롯데, CJ 등 5개 대기업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화주기업을 대표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배두용 LG전자 대표,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가 참석했다.

물류기업 중에서는 김남하 삼성전자로지텍 상무,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 최원혁 LX판토스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가 함께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43.6% △2017년 41.9% △2018년 37.7%로 전체 산업(12%)의 3배 이상 높다. 내부거래 물량은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제한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와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물류 계약을 할 때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공정한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류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류시장의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 준수 기준'을, 국토부는 운임, 대금 지급, 책임 및 권한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담아 서면화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가격 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중요하다"며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확산해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은 상생 협약의 취지에 공감하며,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는 없다. 표준계약서와 일감개방 준수는 자율 규범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법제화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택한 것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자율 규범 확산을 위해 일감 개방과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와 우수 물류기업 인증 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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