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1심은 특활비 제공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국고 손실 혐의 등만 인정했다. 나아가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만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유죄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만큼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