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실형 확정

2021-07-08 10:44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에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제공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 형기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이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자신들이 받는 특활비 중 약 35억원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건넨 특활비는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에 달한다.

1심은 특활비 제공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국고 손실 혐의 등만 인정했다. 나아가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만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유죄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만큼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