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테크 옥죄는 3대 저승사자…인민은행·시장총국·인터넷판공실

2021-07-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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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판공실, '사이버보안법' 심사 강화…빅테크 해외상장 '장애물'

인민은행·은보감회 핀테크 사업 규제…알리바바 앤트그룹 '직격탄'

시장총국 '반독점법' 규제에…알리바바·텐센트·메이퇀 '옴짝달싹'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디디추싱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최근 중국 당국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옥죄기 초점이 핀테크 사업 규제, 반독점 규제에 이어 이제 데이터 보안 규제로 옮겨간 모습이다. 

데이터 보안 규제 '칼자루'를 쥔 것은 중국 사이버보안 사령탑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다. 지난달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트럭 공유업체 만방그룹 산하 앱인 윈만만과 훠처방,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보스즈핀이 첫 타깃이 됐다.
인터넷판공실이 내세운 건 국가안보와 사이버보안법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 데이터 안보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제정된 사이버보안법은 민감한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보안 심사 대상이 된 이들 3개 업체는 지난달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인터넷기업으로, 중국 내 도로, 산업시설 등 주요 교통 인프라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국은 이들 업체가 보유한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것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 차량 공유시장의 80%를 점유한 디디추싱의 대주주는 외국계 기업(소프트뱅크, 우버)인 만큼, 중국 지도부는 미국 증시 상장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에선 중국 기업이 해외 상장하려면 반드시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법규에선 해외 상장하려는 중국기업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승인만 받으면 된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망은 앞으로 중국 인터넷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는 강화될 것이며, 특히 오는 9월부터 '데이터보안법'까지 시행되면서 이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증시 상장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보안법은 사이버보안법에서 한층 더 규제망을 촘촘히 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기업의 데이터 생산·저장·관리·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부가 모두 관할하겠다는 얘기다. 

사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급성장한 빅테크 기업이 규제 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다는 데 위협감을 느끼며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 올 들어 기업의 시장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핀테크 사업을 규제하는 한편, 반독점법을 내세워 시장의 부당경쟁을 막는 데 주력한 게 대표적이다. 

[앤트그룹]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핀테크 규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 알리바바그룹 산하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상장 닷새 전 돌연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후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전통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 앤트그룹의 기업가치는 이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독점 규제 사령탑인 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반독점법을 앞세워 앞서 4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에 약 3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중국 최대 음식배달업체 메이퇀, 인터넷기업 텐센트 등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텐센트는 최근 반독점법을 우려해 산하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와 경쟁사인 동영상 서비스앱 더우위의 인수·합병을 철회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잇단 빅테크 옥죄기에 홍콩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주가는 지난 2월 최고점 대비 현재 20~30% 넘게 하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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