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소급적용 범위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과거 손실분은 피해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이 158명, 반대가 84명, 기권이 6명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뒤 완전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도 가결됐다.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꾸려져,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위원은 총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