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밀의료, 충남 탄소저감, 충북 그린수소”...정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2021-07-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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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충북·충남·경북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정밀의료와 그린수소, 탄소저감 건설소재, 스마트 그린물류 등 특구 사업을 지정하고, 총 11개의 실증특례도 부여했다. 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에서는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강원은 환자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그간 국내 병원에서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등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그 활용이 공익적 목적에 제한됐다. 앞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산업적 연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실증사업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의료비 절감 등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간 도시가스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수소제조업자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다.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충남에서는 정유공장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그동안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대기로 배출했고, 이산화탄소전환물은 폐기물로 지정돼 건설소재 재활용이 막혔었다.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시멘트 등 건설소재로 상업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이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이 없어 금지됐던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기업유치 339개사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지난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의 24개 사업은 오는 8월 실증이 종료된다. 정부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해서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실증 종료 사업은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 특구의 안착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벌써 1차로 지정된 특구의 실증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정비를 통한 특구사업 안착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며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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