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설치·유지·운영을 맡기는 제도다. 지역별로 다른 주민들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제가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날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지시를 받아 국가 존립·안위에 필요한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규모이거나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사건을 맡는다.
구체적인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자치경찰위는 시장과 도지사 소속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꾸린다.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며 시·도의회가 2명, 시·도 자치경찰위원추천위원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 교육감이 1명을 각각 추천한다. 임명권은 시·도지사에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18개 자치경찰위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위원회를 뒀다. 애초 1곳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1개 시·도에 경찰청이 2개 있으면 따로 자치경찰위를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이 정했다. 전날 출범한 경기 남부자치경찰위 초대 위원장은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 북부 위원장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도 다른 지역보다 다소 늦은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인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았다.
자치경찰은 규모에서도 국가·수사경찰을 압도한다. 전국 경찰 인력 12만여명 중 절반이 넘는 6만5000여명이 자치경찰로 배치된다.
국민의 범죄 신고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건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처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