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2018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할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된 것과 관련한 이호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절차는 좀 더 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채에 반대 의견을 낸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 해직교사를 특채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실무자들이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 제가 '걱정하지 말고 실무를 진행해 달라.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과정이 감사원 입장에서는 범죄로 구성되더라"며 안타까워하며 "공수처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를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5월 10일 '2021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국어고에 보낸 데 대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