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비위 자체종결 내역' 요청에 검찰 거부

2021-06-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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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처리 건수·사유 등 제공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초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한 검사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목록과 결정서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간은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다.
이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16일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자료가 실질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 자료라는 이유에서다. 수사경력 자료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회할 수 없다.

또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와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달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에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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