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재정악화 우려… 고용부 장관 "8월까지 재정건전화 방안 공개"

2021-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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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율 1.4%… 일각서 "이직률 높아 재정 부담" 우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늦어도 8월까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업 구조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변화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단기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있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고용보험기금 사업구조 개편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자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대두했다. 특히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자 보험 재정 고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12개 직종 종사자는 100만명가량이지만 실제 80만원 이상 소득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는 66만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가 휘청이고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들의 소득 파악 이슈가 불거졌다. 이들은 반기 또는 연간으로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 보험료는 1.4%로 일반 직장 근로자(1.6%)보다 낮게 책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고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특고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로 보험료율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이다.

안 장관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출 협의, 사업 구조 개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인상 수준과 시기 등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고 이직률에 대해 홍경의 고용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장은 "이직률은 자발적 이직률을 포함한다"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요건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이직률만으로 특고가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재정 외에도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자영업자까지로의 확대 등은 여전히 과제로 지목된다.

홍 단장은 "소득신고를 더 자주 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고려해 로드맵 시간을 2025년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방안을 마련하면 그 이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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