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척시의회와 국회도서관은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정자료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해 보존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훈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서비스로 지방의회의 입법역량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선진 지방자치가 실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 등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며, 지역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며 직계 가족 모임도 인원제한이 없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주점,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등 모두 별도의 운영제한 시간이 없어진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경우는 전체 수용인원의 50%(한칸 띄우기)이며 식사와 숙박 등은 자제해야 한다. 500명 이상의 행사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안덕봉재난안전과장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 적극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4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