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30일 5G 피해자 집단 소송의 1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소송 참여자규모는 총 526명이다. 화난사람들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이날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모두 완료한 사람만 포함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취지에 대해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1차 접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화난사람들에서 5G 피해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추가모집으로 모인 피해자의 소송도 법원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